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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2016년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사업 추진계획 조정내용 알림

  • 임기원 | | 043-835-3714
  • 조회 : 980
  • 등록일 : 2016-05-03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사업 시행지침(초안)_수정.hwp ( 88 kb) 바로보기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사업 추진계획.hwp ( 16 kb) 바로보기
2016년 신규로 추진하는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사업 추진계획의 조정내용이 있어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관심있는 청년창업농께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명 &#58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사업

2. 대 상 &#58 만 18 &#126 39세 영농경력 3년이내 신규 영농 창업예정자로서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40 여성포함 &#41

3. 변경사항 &#58 창업예정자 &#40 창업준비단계 &#41 만을 대상으로 추가 선발 &#40 &#96 16. 5. 3. &#126 5.12. &#41

4. 기타사항 &#58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창업자의 경우 일정 재배면적 이하로 선발 제한

&#45 재배면적 &#40 농업경영체 DB 등록 기준 &#41 1ha

&#45 축종별 사육두수 &#58 한육우 18마리, 젖소 51마리, 돼지 1,305마리 닭 35,060 마리

기타축종 제한없음

&#45 재배면적 및 사육두수가 초과되어 미포함된 창업자 중에서 2016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중

생계급여수급자에 해당되는 경우 동 사업의 선발예정인원 내에서 선발 가능

5. 신청기관 &#58 거주지 소재 읍면사무소 , 증평군청 농정과

6. 신청기한 &#58 2016년 5. 12.까지

기타 문의사항은 농정과 &#40 835 &#45 3714 &#41 읍 &#40 3292 &#41 면 &#40 3392 &#41 사무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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