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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 조진우 | | 043-835-3212
- 조회 : 1073
- 등록일 : 2016-03-21
§§ 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1. 거소투표 신고기간 : 2016. 3. 22. ~ 3. 26. ( 5일간 )
2. 신고방법
전국 구․시․군청,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시․군의 장에게 직접신고 또는 무료우편으로 제출
※ 거소투표신고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3.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 법령에 따라 영내 ( 營內 )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및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
증평군선거관리위원회
( ☎043 - 838 - 2301 )
1. 거소투표 신고기간 : 2016. 3. 22. ~ 3. 26. ( 5일간 )
2. 신고방법
전국 구․시․군청,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시․군의 장에게 직접신고 또는 무료우편으로 제출
※ 거소투표신고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3.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 법령에 따라 영내 ( 營內 )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및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
증평군선거관리위원회
( ☎043 - 838 - 2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