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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안전신고 봉사시간 인정 관련 유의사항
- 최재희 | | 043-835-3822
- 조회 : 847
- 등록일 : 2016-03-18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 4.30 까지 ) 동안 안전신문고를 통한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과 관련하여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 사항
- 학생안전 신고 “수용”된 건에 대하여만 봉사점수 인정
․일부수용은 봉사점수 대상에서 제외되나
․복수기관 민원은 1개 기관만 수용하여도 당해 건은 “수용”으로 봉사점수 인정
- 기 완료 및 개선중인 신고 내용은 “불수용” 처리
․단 처리 계획 중에 있으나 착수되지 않은 건은 신고인이 모르는 사항 이므로 “수용” 처리
- 동일한 중복 신고는 이미 처리 중이므로 “불수용” 처리
○ 유의 사항
- 학생안전 신고 “수용”된 건에 대하여만 봉사점수 인정
․일부수용은 봉사점수 대상에서 제외되나
․복수기관 민원은 1개 기관만 수용하여도 당해 건은 “수용”으로 봉사점수 인정
- 기 완료 및 개선중인 신고 내용은 “불수용” 처리
․단 처리 계획 중에 있으나 착수되지 않은 건은 신고인이 모르는 사항 이므로 “수용” 처리
- 동일한 중복 신고는 이미 처리 중이므로 “불수용”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