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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안전신문고를 통한 안전신고 봉사시간 인정 관련 홍보
- 최재희 | | 043-835-3822
- 조회 : 1038
- 등록일 : 2016-03-17
국민안전처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을 교통안전 및 생활안전 위험요소 전반에 대하여 신고를 받는「집중 안전신고 기간」으로 정하는 한편, 16. 2. 25. ~ 16. 4. 30. 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신고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봉사시간을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홍보물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관내 학생은 물론 학부모, 나아가 모든 군민이 안전신고 생활화 운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전신문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관련 Q&A 1부
2. 안전신고 홍보물 1부
이와 관련, 홍보물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관내 학생은 물론 학부모, 나아가 모든 군민이 안전신고 생활화 운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전신문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관련 Q&A 1부
2. 안전신고 홍보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