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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2016년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추가 신청 계획 알림
- 임기원 | | 043-835-3714
- 조회 : 938
- 등록일 : 2016-02-16
2016년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추가 수요를 조사하오니 관심있는 경영체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수요조사기간 : 2016. 2. 24. ( 수 )
2. 지원대상 : 농업경영 컨설팅 비용의 일부 지원 ( 50 % ) * 컨설팅 지원내용 : 붙임 참조
3. 지원자격 및 요건 -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 농업법인 : 설립 2년 이상이며 최근 2년 이상의 회계장부 기록실적 ( 결산서로 대체 가능 ) 이 있고
상시근로자 3인 이상 ( 상근 출자자 포함 ) 의 법인
* 다만,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함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
- 해당연도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중이거나 농촌진흥청 컨설팅사업 및 강소농 지원 경영체
- 농업법인 중 영농대행 또는 농기계작업대행 법인
* 기타 문의사항은 농정과 농정기획팀 ( 835 - 3714 ) 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컨설팅 지원내용 1부. 끝
1. 수요조사기간 : 2016. 2. 24. ( 수 )
2. 지원대상 : 농업경영 컨설팅 비용의 일부 지원 ( 50 % ) * 컨설팅 지원내용 : 붙임 참조
3. 지원자격 및 요건 -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 농업법인 : 설립 2년 이상이며 최근 2년 이상의 회계장부 기록실적 ( 결산서로 대체 가능 ) 이 있고
상시근로자 3인 이상 ( 상근 출자자 포함 ) 의 법인
* 다만,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함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
- 해당연도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중이거나 농촌진흥청 컨설팅사업 및 강소농 지원 경영체
- 농업법인 중 영농대행 또는 농기계작업대행 법인
* 기타 문의사항은 농정과 농정기획팀 ( 835 - 3714 ) 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컨설팅 지원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