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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2016년도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사업 추진계획 알림
- 박보영 | | 043-835-3713
- 조회 : 1028
- 등록일 : 2016-02-02
귀농인의 관내 유입 장려 및 안정적인 정착 유도를 위한
「2016년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희망자께서는 사업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갖추어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전입신고 후 5년 이내
2. 지원대상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업인 중
증평군으로 주민등록을 전입한 사람
3. 지원기준 : 3,000천원/1세대 1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추진계획 참조
「2016년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희망자께서는 사업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갖추어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전입신고 후 5년 이내
2. 지원대상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업인 중
증평군으로 주민등록을 전입한 사람
3. 지원기준 : 3,000천원/1세대 1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추진계획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