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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2016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임기원 | | 043-835-3714
- 조회 : 1024
- 등록일 : 2016-01-27
1.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어업인
2. 지 원 액 : 1일 지원기준단가 50,000원의 80 % ( 40,000원 )
3. 지원일수 한도 : 80일
4. 신청기간 : 출산 ( 예정 ) 일 기준으로 출산 전 4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180일 기간 중 80일 이용가능
5.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 사무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농정과 ( 835 - 3714 ) 및 거주지 읍 ( 835 - 3292 ) ·면 ( 835 - 3393 ) 사무소
산업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지 원 액 : 1일 지원기준단가 50,000원의 80 % ( 40,000원 )
3. 지원일수 한도 : 80일
4. 신청기간 : 출산 ( 예정 ) 일 기준으로 출산 전 4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180일 기간 중 80일 이용가능
5.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 사무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농정과 ( 835 - 3714 ) 및 거주지 읍 ( 835 - 3292 ) ·면 ( 835 - 3393 ) 사무소
산업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