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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2016년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사업 신청 알림
- 임기원 | | 043-835-3714
- 조회 : 995
- 등록일 : 2016-01-13
2016년도에 시행되는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사업의 추진 계획을 다음과 같이 게시하오니
관심있는 사업대상자 께서는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6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사업
1. 목적
- 농촌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농촌공동체회사 사업을 지원해 농가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각종 사회
서비스 제공 등 농촌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
2. 사업대상자
- 농촌지역 주민 5인이상이 참여하여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직으로 지역 주민의 비율이 50 % 이상인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농업법인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 협동조합 등
법인 혹은 비영리민간단체 등 단체
- 매출액 145억원 이상의 사업 대상자 제외
- 매출액 80억원 초과 지원 배제 가능
3. 지원자금 사용용도
-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에 필요한 기획,개발, 마케팅,홍보 등
4. 사업자 선정
- 군 신청서 접수, 도 제출 후 도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5. 신청기간
- ` 16. 1. 11. ~ 1. 27.
6. 문의 전화
- 증평군청 농정과 ( 835 - 3714 )
관심있는 사업대상자 께서는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6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사업
1. 목적
- 농촌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농촌공동체회사 사업을 지원해 농가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각종 사회
서비스 제공 등 농촌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
2. 사업대상자
- 농촌지역 주민 5인이상이 참여하여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직으로 지역 주민의 비율이 50 % 이상인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농업법인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 협동조합 등
법인 혹은 비영리민간단체 등 단체
- 매출액 145억원 이상의 사업 대상자 제외
- 매출액 80억원 초과 지원 배제 가능
3. 지원자금 사용용도
-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에 필요한 기획,개발, 마케팅,홍보 등
4. 사업자 선정
- 군 신청서 접수, 도 제출 후 도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5. 신청기간
- ` 16. 1. 11. ~ 1. 27.
6. 문의 전화
- 증평군청 농정과 ( 835 - 3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