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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2016년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신청 안내
- 이장은 | | 043-835-3543
- 조회 : 1382
- 등록일 : 2016-01-07
* 만 18세 이하 아동의 문제행동 감소 지원을 위한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사업의 신청을 안내해드립니다.
예산에 따라 우선순위에 의해 20명에게만 서비스가 지원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6. 1. 18 ~ 2016. 1. 27
- 신청인원 : 20명 【 만18세 이하 아동】
- 신청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 이하 가구
- 우선순위
① 아동복지시설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 입소아동
② 가정위탁아동
③ 국내입양아동
④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포함 )
⑤ 장애아동 또는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아동
⑥ 조손가정 아동
⑦ 다문화가정 아동
⑧ 한부모가정 아동
⑨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아동
⑩ 고령아동 순
※ 동일 조건 시 소득수준에 의거 저소득가구에 우선순위 부여
- 구비서류 : 신분증,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영수증 1부 ( 군인가족 또는 본인요청시 )
- 의사진단서, 소견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청소년 상담사 소견서,정신보건센터 추천이 있는 경우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이 추천하는 아동 중
「정신보건사업안내」의 아동 ⁃ 청소년 심층사정 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결과 절단점 이상인 경우
※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와 중복 수혜 불가
-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 기타 문의사항은 붙임의 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문의전화 증평읍 ( ☎ 835 - 3275 ) , 도안면 ( ☎ 835 - 3383 )
예산에 따라 우선순위에 의해 20명에게만 서비스가 지원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6. 1. 18 ~ 2016. 1. 27
- 신청인원 : 20명 【 만18세 이하 아동】
- 신청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 이하 가구
- 우선순위
① 아동복지시설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 입소아동
② 가정위탁아동
③ 국내입양아동
④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포함 )
⑤ 장애아동 또는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아동
⑥ 조손가정 아동
⑦ 다문화가정 아동
⑧ 한부모가정 아동
⑨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아동
⑩ 고령아동 순
※ 동일 조건 시 소득수준에 의거 저소득가구에 우선순위 부여
- 구비서류 : 신분증,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영수증 1부 ( 군인가족 또는 본인요청시 )
- 의사진단서, 소견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청소년 상담사 소견서,정신보건센터 추천이 있는 경우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이 추천하는 아동 중
「정신보건사업안내」의 아동 ⁃ 청소년 심층사정 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결과 절단점 이상인 경우
※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와 중복 수혜 불가
-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 기타 문의사항은 붙임의 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문의전화 증평읍 ( ☎ 835 - 3275 ) , 도안면 ( ☎ 835 - 33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