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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신청 안내
- 황영미 | | 043-835-3613
- 조회 : 974
- 등록일 : 2016-01-07
「환경교육진흥법」제13조 규정에 따라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기 위해 환경교육프로그램의 특성·구성 및 교육활동 환경 등의 심사를 통하여 국가인증을 부여하는「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환경교육단체 참여 부탁드립니다.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신청 안내〉
가.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가능
※ 단, 인증심사 등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2016년 2월 10일 ( 수 ) 까지 접수된 건에 대하여 제22차 인증심사 추진 ( 이후 접수건은 제23차 인증심사 추진, ’16. 5월 예정 )
나. ( 신청방법 )
환경교육통합사이트 ( www.keep.go.kr ) → 환경교육신청 →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제 → 인증신청
다. ( 심사일정 및 방법 )
접수일로부터 3주 이내 서류 및 현장심사,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심사위원회 개최 ( ‘16. 3월 예정 )
라. ( 문의사항 )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사무국 ( 02 - 3407 - 1532, 환경보전협회 박지나 )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신청 안내〉
가.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가능
※ 단, 인증심사 등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2016년 2월 10일 ( 수 ) 까지 접수된 건에 대하여 제22차 인증심사 추진 ( 이후 접수건은 제23차 인증심사 추진, ’16. 5월 예정 )
나. ( 신청방법 )
환경교육통합사이트 ( www.keep.go.kr ) → 환경교육신청 →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제 → 인증신청
다. ( 심사일정 및 방법 )
접수일로부터 3주 이내 서류 및 현장심사,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심사위원회 개최 ( ‘16. 3월 예정 )
라. ( 문의사항 )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사무국 ( 02 - 3407 - 1532, 환경보전협회 박지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