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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2016년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 조기신고 안내

  • 양승신 | | 043-835-3133
  • 조회 : 1019
  • 등록일 : 2016-01-06
2016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hwp ( 23 kb) 바로보기
2016년 재산등록 고지거부 심사기준 운영지침(15.12.23, 최종).hwp ( 80 kb) 바로보기
2016년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신고에 따른 신고서 작성요령 및 고지거부 신청에 대하여 붙임과 강이 안내하여 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재산변동 신고

&#45 기 준 일 &#58 2015. 12. 31
&#45 신고기간 &#58 2016. 1. 1 &#126 2. 29까지
&#45 조기신고 &#58 2016. 1. 1 &#126 2. 13까지
&#45 신고방법 &#58 http &#58 //www.peti.go.kr 접속하여 신고 &#40 자세한 신고방법은 첨부된 안내서 참조 &#41

&#42 2016. 2. 13일 이후에 신고대상자들의 접속이 늘어나 신고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조기신고기간 내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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