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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7-26 14:10
청소년증 안내
- 김윤정 | | 043-835-3523
- 조회 : 1442
- 등록일 : 2015-08-26
ㅇ 청소년증이란
- 발급대상 : 만 9세 ~ 18세 이하 청소년
- 용도 및 혜택
· 청소년 신분증명 카드 ( 외국어능력시험, 자격증, 검정고시, 금융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
· 극장 등 문화시설 및 버스 등 수송시설에서 시설 이용료 면제 또는 일부 할인 가능
ㅇ청소년증 신청인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ㅇ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 발급대상 : 만 9세 ~ 18세 이하 청소년
- 용도 및 혜택
· 청소년 신분증명 카드 ( 외국어능력시험, 자격증, 검정고시, 금융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
· 극장 등 문화시설 및 버스 등 수송시설에서 시설 이용료 면제 또는 일부 할인 가능
ㅇ청소년증 신청인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ㅇ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