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담당부서
- 민원소통팀
- 연락처
- 043-835-3417
- 최종수정일
- 2024-07-26 14:10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시행 알림
- 임기원 | | 043-835-3714
- 조회 : 1518
- 등록일 : 2015-07-27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ㆍ재산수준 등 ( 보험료 부과점수 ) 을 고려하여
보험료 차등 지원을 시행합니다. ( 2015년 8월 이후 )
○ 지금까지 소득·재산수준에 관계없이 농어업인 건강보험료를 정률 ( 28 % ) 로 지원하였으나,
금년 8월부터는 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 % 별도 경감 )
- 가입자의 95 % ( 보험료 부과점수 1800점 이하 ) 는 정률 ( 28 % ) 지원 ( 현행 )
- 상위 4 % ( 보험료 부과점수 1,801∼2,500점 ) 는 정액 지원 ( 보험료 부과점수 1,801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의 28 % )
- 최상위 1 % ( 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 ) 는 지원 제외
보험료 차등 지원을 시행합니다. ( 2015년 8월 이후 )
○ 지금까지 소득·재산수준에 관계없이 농어업인 건강보험료를 정률 ( 28 % ) 로 지원하였으나,
금년 8월부터는 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 % 별도 경감 )
- 가입자의 95 % ( 보험료 부과점수 1800점 이하 ) 는 정률 ( 28 % ) 지원 ( 현행 )
- 상위 4 % ( 보험료 부과점수 1,801∼2,500점 ) 는 정액 지원 ( 보험료 부과점수 1,801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의 28 % )
- 최상위 1 % ( 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 ) 는 지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