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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2016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변경 안내

  • 임기원 | | 043-835-3714
  • 조회 : 1820
  • 등록일 : 2015-07-27
○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1.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건강·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2. 비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 변동여부 &#40 농어업 종사여부,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의 경우 농어촌지역 거주 여부 등 &#41 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3. 농식품부에서는 농업인 확인절차 간소화 및 농업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하여 ‘16년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자에 한하여 건강·연금보험료를 지원 할 계획입니다.

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괴산증평사무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과 관련하여 안내할 예정이오니, 필히 관련
정보를 등록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5. 농업경영체 등록에 대한 문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괴산증평사무소 &#40 전화043 &#45 832 &#45 6060 &#41 로 하시기
바라며,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에 대한 문의는 각 공단 콜센터 &#40 건강보험 1577 &#45 1000, 연금 1355 &#41 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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