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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내년도 유기질비료 지원기준 이렇게 바뀐다!

  • 연지은 | | 043-835-3723
  • 조회 : 1810
  • 등록일 : 2015-07-23
농업경영체등록안내 홍보물.hwp ( 904 kb) 바로보기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지원대상 변경 내역.hwp ( 22 kb) 바로보기
내년부터 유기질비료 공급 지원기준을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예를 들어 고추농사 1ha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이 모씨는 금년도의 경우 유기질비료 500포를 지원받았는데, 만약 본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농지가 0.5ha만 등록되어 있다면 2016년에는 250포 밖에 받을 수 없다.”

이에 농지 등록 누락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유기질 비료 지원대상 농지 소유자는 9월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을 완료해야 한다. &#40 신규등록시 2주이상 기간 소요 &#41

농업경영체 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치된 농업경영체등록 신청서 &#40 홈페이지 다운 가능 &#41 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쉽게 등록할 수 있다.

※ 토양개량제 신청 &#58 2017 &#126 2019년 &#40 3년 1주기 &#41 토양개량제는 2016년 1 &#126 3월말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에서 신청받을 예정으로 2015년 12월까지 농업경영체 갱신 필요


기타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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