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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복지급여" 신청 안내

  • 유길영 | | 043-835-3552
  • 조회 : 1841
  • 등록일 : 2015-07-11
2015년 맞춤형복지급여제도 홍보 안내문(홈페이지-주민용).hwp ( 52 kb) 바로보기
맞춤형급여 홍보전단.pdf ( 993 kb) 바로보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가 「맞춤형 복지급여」로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1. 시 행 일 &#58 2015. 7. 1.

2. 신청기간 &#58 2015. 7월부터 연중 &#40 집중신청기간 운영 &#58 7.6. &#126 7.31. 4주간 &#41

&#42 7월에 신청해야만 책정 시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7월분부터 급여가 소급하여 지급되므로
대상자들이 관심을 갖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 운영 및 홍보

3. 신청장소 &#58 주소지 읍,면사무소

4. 맞춤형 복지급여란 &#63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의 선정기준과 지원수준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인 기준을 충족 시 생계, 의료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하고, 미충족시
모두 중단되어 위기 가구에 대하여 탄력적 지원이 곤란하였지만
이번에 개편된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는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선정기준이 확대되어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보장수준을 현실화하였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 및 증평군 홈페이지 팝업존 &#40 맞춤형기초생활보장 &#41 참고

5.문의사항 &#58 증평읍 835 &#45 3274 도안면 835 &#45 3383 및 보건복지콜센터 &#40 ☎129 &#41 , 군청 주민복지실 &#40 ☎835 &#45 3552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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