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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복지급여" 신청 안내
- 유길영 | | 043-835-3552
- 조회 : 1842
- 등록일 : 2015-07-1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가 「맞춤형 복지급여」로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1. 시 행 일 : 2015. 7. 1.
2. 신청기간 : 2015. 7월부터 연중 ( 집중신청기간 운영 : 7.6. ~ 7.31. 4주간 )
* 7월에 신청해야만 책정 시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7월분부터 급여가 소급하여 지급되므로
대상자들이 관심을 갖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 운영 및 홍보
3.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4. 맞춤형 복지급여란 ?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의 선정기준과 지원수준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인 기준을 충족 시 생계, 의료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하고, 미충족시
모두 중단되어 위기 가구에 대하여 탄력적 지원이 곤란하였지만
이번에 개편된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는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선정기준이 확대되어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보장수준을 현실화하였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 및 증평군 홈페이지 팝업존 ( 맞춤형기초생활보장 ) 참고
5.문의사항 : 증평읍 835 - 3274 도안면 835 - 3383 및 보건복지콜센터 ( ☎129 ) , 군청 주민복지실 ( ☎835 - 3552 )
1. 시 행 일 : 2015. 7. 1.
2. 신청기간 : 2015. 7월부터 연중 ( 집중신청기간 운영 : 7.6. ~ 7.31. 4주간 )
* 7월에 신청해야만 책정 시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7월분부터 급여가 소급하여 지급되므로
대상자들이 관심을 갖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 운영 및 홍보
3.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4. 맞춤형 복지급여란 ?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의 선정기준과 지원수준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인 기준을 충족 시 생계, 의료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하고, 미충족시
모두 중단되어 위기 가구에 대하여 탄력적 지원이 곤란하였지만
이번에 개편된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는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선정기준이 확대되어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보장수준을 현실화하였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 및 증평군 홈페이지 팝업존 ( 맞춤형기초생활보장 ) 참고
5.문의사항 : 증평읍 835 - 3274 도안면 835 - 3383 및 보건복지콜센터 ( ☎129 ) , 군청 주민복지실 ( ☎835 - 35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