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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법규위반차량 집중 지도.단속 실시
- 박선규 | | 043-835-3932
- 조회 : 1990
- 등록일 : 2015-05-06
여객의 안전과 자동차운송질서 확립을 위하여 법규위반차량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 합니다.
○ 단속기간 : 2015.5.11 ~ 5.14 ( 4일간 )
○ 단속대상 : 시내·시외·전세버스, 택시, 화물 등 사업용자동차의 관련법 위반행위
○ 단속지역
- 터미널, 역, 버스·택시 승강장 등 중점단속
- 학교인근, 주거지역의 대형차량 밤샘주차행위 단속
○주요 단속내용
- 부적격운전자 승무실태 점검
- 자동차 안전관련 사항 ( 소화기, 비상망치 비치 등 )
- 운송업체 부당행위 및 자가용자동차 불법구조변경 행위
-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등
- 사업용자동차의 차고지외 밤샘주차행위
○ 단속기간 : 2015.5.11 ~ 5.14 ( 4일간 )
○ 단속대상 : 시내·시외·전세버스, 택시, 화물 등 사업용자동차의 관련법 위반행위
○ 단속지역
- 터미널, 역, 버스·택시 승강장 등 중점단속
- 학교인근, 주거지역의 대형차량 밤샘주차행위 단속
○주요 단속내용
- 부적격운전자 승무실태 점검
- 자동차 안전관련 사항 ( 소화기, 비상망치 비치 등 )
- 운송업체 부당행위 및 자가용자동차 불법구조변경 행위
-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등
- 사업용자동차의 차고지외 밤샘주차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