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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2015년도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사업 안내
- 황영미 | | 043-835-3613
- 조회 : 1961
- 등록일 : 2015-04-28
환경부에서 환경보건법 제23조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를 위하여 환경안전진단사업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9.3.22 전에 설치되어 2016.1.1일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적용받는 모든 실내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각종 환경기준을 준수하는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환경안심 인증을 하는 등
환경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붙임 1. 안내문
2. 리플렛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를 위하여 환경안전진단사업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9.3.22 전에 설치되어 2016.1.1일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적용받는 모든 실내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각종 환경기준을 준수하는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환경안심 인증을 하는 등
환경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붙임 1. 안내문
2. 리플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