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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가축 등에 대한 전국적인 일시 이동중지 명령
- 김한별 | | 043-835-3742
- 조회 : 1983
- 등록일 : 2015-01-16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 AI ) 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 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전국적인 이동중지” 명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붙임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