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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2015년 음식점 금연구역 확대 안내
- 이주연 | | 043-835-4234
- 조회 : 2237
- 등록일 : 2015-01-15
2015년 1월 1일 부터 음식점에 대한 금연구역제한이 확대되어
기존 100m²이상 음식점에서 면적에 제한 없이 모든 음식점이 금연시설이 되었습니다.
* 모든음식점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커피숍, 다방, 술집, 일반 식당 등 )
금연구역 내 흡연시 10만원, 금연구역 미지정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100m²이상 음식점에서 면적에 제한 없이 모든 음식점이 금연시설이 되었습니다.
* 모든음식점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커피숍, 다방, 술집, 일반 식당 등 )
금연구역 내 흡연시 10만원, 금연구역 미지정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