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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2015년 음식점 금연구역 확대 안내

  • 이주연 | | 043-835-4234
  • 조회 : 2237
  • 등록일 : 2015-01-15
음식점 금연구역 확대 안내 시안.jpg ( 1,065 kb) 바로보기
2015년 1월 1일 부터 음식점에 대한 금연구역제한이 확대되어

기존 100m²이상 음식점에서 면적에 제한 없이 모든 음식점이 금연시설이 되었습니다.

&#42 모든음식점 &#58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40 커피숍, 다방, 술집, 일반 식당 등 &#41

금연구역 내 흡연시 10만원, 금연구역 미지정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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