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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2015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안내
- 임기원 | | 043-835-3714
- 조회 : 2452
- 등록일 : 2015-01-09
1. 신청대상 :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4,610만원
이하이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나 시·도 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
2. 신청장소 : 농업인 거주지 읍·면 사무소
3. 지원금액 :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4. 신청방법 :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이·통장확인 후 읍·면장에게 제출
( 건강보험증 사본 첨부 )
※ 가족 중 직장보험 수급자가 있을 경우 직장에서 학자금 미수급 확인서 첨부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담당자에게 문의 ( 증평읍 : 835 - 3292, 도안면 : 835 - 3394 ) 및
첨부한 2015년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지침을 참고 바랍니다.
이하이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나 시·도 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
2. 신청장소 : 농업인 거주지 읍·면 사무소
3. 지원금액 :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4. 신청방법 :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이·통장확인 후 읍·면장에게 제출
( 건강보험증 사본 첨부 )
※ 가족 중 직장보험 수급자가 있을 경우 직장에서 학자금 미수급 확인서 첨부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담당자에게 문의 ( 증평읍 : 835 - 3292, 도안면 : 835 - 3394 ) 및
첨부한 2015년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지침을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