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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2015년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안내
- 박보영 | | 043-835-3713
- 조회 : 2407
- 등록일 : 2015-01-08
2015년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을 희망하는 귀농인께서는 농정과 ( ☎ 835 - 3713 ) 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모두 충족해야 함 )
- 이주기한 : 2010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거주기간 :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
- 교육이수 실적 : 농업 또는 귀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 사업내용
- 농업창업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 ( 수리 ) 또는 구입
- 주택 구입·신축 : 주택 구입 및 신축 ( 대지 구입 포함 )
○ 지원형태 : 융자금 100 %
○ 대출금리 및 한도
- 창업자금 : 2 % ,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
- 주택자금 : 2.7 % , 세대당 50백만원 한도
○ 신청시기 : 연중 가능
○ 접 수 처 : 증평군청 농정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세요.
사업을 희망하는 귀농인께서는 농정과 ( ☎ 835 - 3713 ) 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모두 충족해야 함 )
- 이주기한 : 2010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거주기간 :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
- 교육이수 실적 : 농업 또는 귀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 사업내용
- 농업창업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 ( 수리 ) 또는 구입
- 주택 구입·신축 : 주택 구입 및 신축 ( 대지 구입 포함 )
○ 지원형태 : 융자금 100 %
○ 대출금리 및 한도
- 창업자금 : 2 % ,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
- 주택자금 : 2.7 % , 세대당 50백만원 한도
○ 신청시기 : 연중 가능
○ 접 수 처 : 증평군청 농정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