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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2015년도 선물신고제도 안내
- 주호길 | | 043-835-3133
- 조회 : 2119
- 등록일 : 2015-01-05
○ 선물신고제도란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청렴의 의무 )
공직자가 외국 ( 외국인 ) 으로부터 받게 되는 선물은 외교 및 국제 관례상 거절 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신고토록 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제도적 장치임
- 선물신고대상자
신고의무자 : 공무원 (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 포함 )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가족포함 )
대상선물 : 직무관련 외국 또는 외국인 ( 단체 ) 으로 부터 받은 선물의 수령당시 증정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싯가로 미화 100불이상이거나 국내 싯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청렴의 의무 )
공직자가 외국 ( 외국인 ) 으로부터 받게 되는 선물은 외교 및 국제 관례상 거절 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신고토록 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제도적 장치임
- 선물신고대상자
신고의무자 : 공무원 (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 포함 )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가족포함 )
대상선물 : 직무관련 외국 또는 외국인 ( 단체 ) 으로 부터 받은 선물의 수령당시 증정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싯가로 미화 100불이상이거나 국내 싯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