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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835-3417
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2015년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 조기신고 안내

  • 주호길 | | 043-835-3133
  • 조회 : 2152
  • 등록일 : 2015-01-05
2015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hwp ( 23 kb) 바로보기
2015년 재산등록 고지거부 심사기준 운영지침.hwp ( 80 kb) 바로보기
2015년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신고에 따른 신고서 작성요령 및 고지거부 신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재산변동신고

&#45 기 준 일 &#58 2014. 12. 31

&#45 신고기간 &#58 2015. 1. 1 &#126 2.28 까지

&#45 조기신고 &#58 2015. 1. 1 &#126 2.13 까지

&#45 신고방법 &#58 http &#58 //www.peti.go.kr 접속하여 신고 &#40 자세한 신고방법은 첨부된 안내서 참조 &#41


※ 2015.2.13일 이후에는 신고대상자들의 접속이 늘어나 신고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조기신고기간 내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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