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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14년 동절기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 김다영 | | 043-835-4013
- 조회 : 2251
- 등록일 : 2014-12-18
□ 공 고 명 :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 시행기간 : 2014.12.22 ~ 2015.2.28 ( 12.22. ~ 28. 계도 홍보기간 )
□ 과태료부과 : 2014.12.29 ~ 2015.2.28 ( 최대 300만원까지 )
□ 주요점검내용
○ 공공기관 난방온도 제한 : 난방기 가동시 실내온도 18℃이하 유지
( 단, 가스난방, 지역난방 등을 사용하는 경우 20℃ )
※예외 : 학교, 도서관, 민원실, 의료기관, 전시실, 대중교통시설 등
○ 문 열고 난방 영업 금지 : 외기와 출입문이 접한 점포, 상가, 건물 등을 대상으로 난방기를 가동한 채 문열고
영업하는 행위 금지
○ 공공기관 조명사용 제한 : 홍보전광판 등 옥외광고물은 심야 ( 23 : 00 ~ 익일 일출시 ) 에 소등
붙임 1.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14 - 616호 )
2. 에너지사용 제한 공고 요약 1부. 끝.
□ 시행기간 : 2014.12.22 ~ 2015.2.28 ( 12.22. ~ 28. 계도 홍보기간 )
□ 과태료부과 : 2014.12.29 ~ 2015.2.28 ( 최대 300만원까지 )
□ 주요점검내용
○ 공공기관 난방온도 제한 : 난방기 가동시 실내온도 18℃이하 유지
( 단, 가스난방, 지역난방 등을 사용하는 경우 20℃ )
※예외 : 학교, 도서관, 민원실, 의료기관, 전시실, 대중교통시설 등
○ 문 열고 난방 영업 금지 : 외기와 출입문이 접한 점포, 상가, 건물 등을 대상으로 난방기를 가동한 채 문열고
영업하는 행위 금지
○ 공공기관 조명사용 제한 : 홍보전광판 등 옥외광고물은 심야 ( 23 : 00 ~ 익일 일출시 ) 에 소등
붙임 1.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14 - 616호 )
2. 에너지사용 제한 공고 요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