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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14년 동절기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 김다영 | | 043-835-4013
  • 조회 : 2247
  • 등록일 : 2014-12-18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616호).hwp ( 24 kb) 바로보기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 요약본.hwp ( 16 kb) 바로보기
□ 공 고 명 &#58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 시행기간 &#58 2014.12.22 &#126 2015.2.28 &#40 12.22. &#126 28. 계도 홍보기간 &#41

□ 과태료부과 &#58 2014.12.29 &#126 2015.2.28 &#40 최대 300만원까지 &#41

□ 주요점검내용

○ 공공기관 난방온도 제한 &#58 난방기 가동시 실내온도 18℃이하 유지
&#40 단, 가스난방, 지역난방 등을 사용하는 경우 20℃ &#41
※예외 &#58 학교, 도서관, 민원실, 의료기관, 전시실, 대중교통시설 등

○ 문 열고 난방 영업 금지 &#58 외기와 출입문이 접한 점포, 상가, 건물 등을 대상으로 난방기를 가동한 채 문열고
영업하는 행위 금지

○ 공공기관 조명사용 제한 &#58 홍보전광판 등 옥외광고물은 심야 &#40 23 &#58 00 &#126 익일 일출시 &#41 에 소등


붙임 1.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40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14 &#45 616호 &#41
2. 에너지사용 제한 공고 요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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