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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

  • 신정아 | | 043-835-3632
  • 조회 : 1979
  • 등록일 : 2014-12-12
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

「식품위생법 」 제45조 및 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58 홍삼엔 스위트
나. 유통기한 &#58 2016. 04. 24.
다. 회수사유 &#58 세균수 기준초과
라. 회수방법 &#58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58 최만수 &#40 충북인삼농협고려인삼창 &#41
바. 소 재 지 &#58 충북 증평군 도안면 행갈길 179
사. 연 락 처 &#58 043 &#41 838 &#126 8415, 080 &#45 200 &#45 3489
아. 기타 &#58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58 충북 증평군 환경과 위생팀
☎ 043 &#41 835 &#126 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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