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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7-26 14:10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 손명재 | | 043-835-3532
- 조회 : 1953
- 등록일 : 2014-12-01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 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신고접수 : 방문․우편․인터넷․담당자 출장방문 접수
① 인터넷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www.longtermcare.or.kr ) → 민원상담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제도 안내
② 방문 ․ 우편 : 공단 본부․지역본부․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 접수
③ 담당자 출장방문 접수 : 방문․우편․인터넷 신고 접수가 불가한 경우, 공단 업무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고 접수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제도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립하기 위하여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 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신고접수 : 방문․우편․인터넷․담당자 출장방문 접수
① 인터넷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www.longtermcare.or.kr ) → 민원상담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제도 안내
② 방문 ․ 우편 : 공단 본부․지역본부․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 접수
③ 담당자 출장방문 접수 : 방문․우편․인터넷 신고 접수가 불가한 경우, 공단 업무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고 접수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제도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