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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2024년 하반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 시행규칙 내용 개정 알림

  • 축산산림과 | 정유진 | 043-835-3463
  • 조회 : 24
  • 등록일 : 2024-11-18
241115_하위법령 개정홍보_A4양면.pdf ( 450 kb) 바로보기

○ 2024년 하반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 시행규칙의 개정 내용을 알리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내용

(1) 2024. 09. 15.일 시행

-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공개 대상에 '럼피스킨병 추가'

- <신설>가축운송업자가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 분뇨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2) 2025. 01. 01.일 시행

- 가금 농장주가 CCTV 등의 정상작동 관리의무 위반 시 과태료 상향 조정

- 축산농가 방역기준 위반 시 과태료 상향 조정

 

과태료 부과금액의 변동은 첨부된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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