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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안내

  • 경제기업과 | 오현정 | 043-835-4013
  • 조회 : 85
  • 등록일 : 2024-11-18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 수정공고(제2024-557호) (1) (1).pdf ( 720 kb) 바로보기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 지원대상

- 동사업 1차 공고일 기준(2024. 2. 15.) 활동 중

- 연 매출액 1억4백만원 미만

- 사업자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 사업자

○ 지원금액 : 최대 25만원

○ 신청기간 : 2024. 9. 2.(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신청(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붙임1 공고문 참고

 

우리 군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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