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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른 실천사항 안내(비료생산업체)

  • 농업유통과 | 김기남 | 043-835-3723
  • 조회 : 132
  • 등록일 : 2024-11-14
비상저감조치 발령 단계별 행동요령.hwp ( 63 kb) 바로보기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11. 14.() 06시부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주의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관내 비료생산업체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아래사항을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설 내외부 물청소

2. 미생물제재 매일 1회 이상 주기적 살포

3. 외부 노출된 원료(가축분뇨, 퇴비 등) 비닐/천막으로 덮기

4. 교반작업 및 농경지 살포 중단

5. 악취저감시설 세정수 교체 및 최대 가동



붙임 비상저감조치 발령 단계별 행동요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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