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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7-26 14:10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른 실천사항 안내(비료생산업체)
- 농업유통과 | 김기남 | 043-835-3723
- 조회 : 25
- 등록일 : 2024-11-14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11. 14.(목) 06시부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주의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관내 비료생산업체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아래사항을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설 내외부 물청소
2. 미생물제재 매일 1회 이상 주기적 살포
3. 외부 노출된 원료(가축분뇨, 퇴비 등) 비닐/천막으로 덮기
4. 교반작업 및 농경지 살포 중단
5. 악취저감시설 세정수 교체 및 최대 가동
붙임 비상저감조치 발령 단계별 행동요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