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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2024년도 4분기 축산관계자 현행화 및 자진등록 협조

  • 축산산림과 | 김한별 | 043-835-3462
  • 조회 : 111
  • 등록일 : 2024-11-11
축산관계자 등록 및 제외처리 방법.hwpx ( 536 kb)

○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고 국내로 입국하는 가축의 소유자 등 축산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연 4회, 분기별)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에 축산관계자 자진등록 및 제외처리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축산농가 등 축산관계자는

    자진등록 등 정보 현행화에 협조 바랍니다.

   - 퇴사 등으로 정보삭제 희망시 검역본부(ARS 1670-2870)에 개별적으로 제외신청(퇴사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 축산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할 경우 반드시 출국신고 및 입국신고를 하여야 함.

      - 출국신고와 입국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

 

붙임  축산관계자 자진등록 및 제외처리 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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