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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세월호 사고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피해신고 접수 알림

  • 이미선 | | 043-835-4023
  • 조회 : 1568
  • 등록일 : 2014-05-23
(붙임) 세월호 피해 관련 금융 지원 홍보안내문(변경).hwp ( 163 kb) 바로보기
중소기업청에서는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피해자 및 그 가족이 영위하는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별지원과 함께 추가하여 세월호 선적 차량, 화물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피해신고 접수와 피해금액 산정을 통한 재해확인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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