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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14:10

6차산업화 창업자금 지원사업

  • 박보영 | | 043-835-3713
  • 조회 : 1634
  • 등록일 : 2014-05-21
1. 6차산업화 창업자금 지원사업지침(20140507).hwp ( 36 kb) 바로보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화 창업계획이 있거나

6차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 등에게 창업, 사업확장 및 시설장비 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6차산업화 창업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농업인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대 상 자

-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으로서, 농촌지역의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제조·가공, 유통·판매, 농촌체험·관광사업 관련 분야에 대한 창업계획이 있거나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자

○ 지원자격

- 농촌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지역의 농산물, 문화, 경관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2, 3차 산업간 융·복합을 추진하고(하려는) 있는 경영체

- 1차 농산물 생산을 통한 2차 산업(가공) 또는 3차 산업(직거래·체험 등) 부문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경영체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 원료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부족분은 국내산 사용 원칙

○ 지원자금

- 시설자금 : 토지구입, 제조·가공시설, 유통·판매 및 농촌체험시설의 설치 및 가공 기계·장비 구입자금

- 리모델링 자금 : 기존 시설의 개·보수 자금

- 운영자금 :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 지원형태

- 재 원 : 금융자금 100%

- 대출조건 : 시설 및 리모델링 자금 연리 3%,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운영자금 연리 3%, 2년 일시상환

- 대출한도액 : 시설 및 리모델링 자금 개소당 최대 30억원/운영자금 개소당 최대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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