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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7-26 14:10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재무과 | 김기태 | 043-835-3312
- 조회 : 590
- 등록일 : 2024-09-13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
○ 과 세 대 상 : 토지, 주택(1/2)
※ 주택의 경우 20만원(본세기준) 미만인 경우 7월에 전액 고지
○ 납부방법 : 계좌이체, 카드수납, 카카오페이(청구서 납부 등)
- 전은행 공과금 수납기 및 ATM기
- 위택스(www.wetax.go.kr) 조회 납부
- 인터넷지로(www.giro.or.kr)
- ARS 납부 : 142-211 (안내에 따라 납부)
○ 납부기간 : 2024. 9. 10 ~ 9. 30.
○ 문의처 : 재무과 세정팀(☎ 835-3312)
※ 지방세 납부하신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취소 및 변경 불가)
납부기간 경과후에는 3% 납부지연 가산세가 가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