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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2014년도 제2분기 사업용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신청등(운행기록장치신청, 직접운송의무제, 유가보조금관리규정 개정) 안내

  • 우철호 | | 043-835-3842
  • 조회 : 1826
  • 등록일 : 2014-05-19
★14 (2분기) 유가보조금_안내_신청서.hwp ( 45 kb) 바로보기
★14 디지털운행기록장치(지급청구서, 부착확인서, 검사결과표).hwp ( 37 kb) 바로보기
★ 직접운송의무제 법해석 및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안내.hwp ( 12 kb) 바로보기
★직접운송의무제 관련법.hwp ( 96 kb) 바로보기
1 ) 사업용화물차 유가보조금 신청 안내

가. 신청기간 : 2014. 6. 2 - 6. 11.

나. 사용기간 : 2014. 3. 1 - 2014. 5. 31.

다. 신청대상 : 화물복지카드 수령전 본인부담분 등

라. 신청서식 : 붙임 화일 참조


2 )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 안내

가. 지원금액 : 금100,000원 ( 장착비 포함 )

나. 장착제외 : 1톤이하 화물, 경형·소형 및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차

다. 신청서식 : 붙임 화일 참조


3) 직접운송의무제 안내(붙임참조)


4) 사업용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안내(붙임참조)

- 실시간 모니터링 기준강화 및 주유업자 제재처분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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