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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14.8.7.부터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NO

  • 양지현 | | 043-835-3241
  • 조회 : 1691
  • 등록일 : 2014-04-16
2014. 8. 7.부터 주민등록번호 함부로 요구하지 마세요

1. 2014. 8. 7.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하지 마세요

-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려면 반드시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구체적 근거가 있어야해요

- 회원가입 받을때 주민등록번호 이용하는 실명확인 하지 마세요

- 회원관리, 고객관리 용도로 주민등록번호 사용하면 절대 안돼요

(예 미용실, PC방, 학원, 스포츠센터, 카센터 등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시면 안됩니다)

2. 주민등록번호 유출되면 최대 5억원 과징금 부과돼요

- 주민등록번호 유출되면 원칙적으로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돼요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함부로 다루면 대표자 및 임원 징계권고 받아요

3. 근거없이 보유하는 주민등록번호 모두 파기하세요

- 법령근거 없이 보유하는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i-PIN 등으로 바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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