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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2014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추가신청알림
- 이성희 | | 043-835-3715
- 조회 : 1504
- 등록일 : 2014-04-08
1. 신청기한 : 2014. 4. 29 (화) 까지
2. 신청장소 : 증평군청 농정과 농정기획팀
3. 지원목적 : 역량진단 후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을 통해 경영역량을 강화, 지속적 성장 및 수익창출을
유도
4.사업대상자(지원자격 및 요건) 및 지원내용
○ 사업대상자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침참조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사업대상자 )
○ 지원내용 : 농업경영컨설팅 자문비 (※ 시설·장비 구입자금, 운영자금으로 사용불가)
※ 지원분야 및 지원 주요내용 : 지침참조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구비서류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농업경영체 윤리강령 서약서(별지 제2호 1 서식)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운영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후계농업경영인 및 귀농인의 경우 경영교육 또는 직무교육 이수 확인서
- 최근 2년 이상 작성된 경영장부 또는 회계장부 사본(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귀농인 중 회계장부 기록실적이 없는 경우, 컨설팅 지원 시 ‘농가경영장부’를
작성하고 컨설팅 수진 후 반드시 실적 제출
- 국내ㆍ외 규격 인증 및 표창, 협약서 등 관련서류 사본(해당하는 경우)
- 전년도 농업경영컨설팅 결과보고서 사본(해당하는 경우)
- 자가 역량진단결과(법인경영체 해당)
5.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금액
○ 지원비율 : 국고 30 %, 지방비 20%, 자부담 50%
○ 지원한도금액
- 법 인 : 총사업비 5,000만원 (국고보조 한도 1,500만원) 이내
기초농업경영체 : 최대 2,000만원 (국고보조 한도 600만원)
전문농업경영체 : 최대 3,000만원 (국고보조 한도 900만원)
혁신농업경영체 : 최대 5,000만원 (국고보조 한도 1,500만원)
※ 법인 유형 구분은 컨설팅 사전 역량진단 결과에 근거함
- 후계농 또는 귀농인 : 총사업비 1,000만원 (국고보조 한도 300만원) 이내
※ 기타 문의사항은 농정과 농정기획팀(835-3711 ~ 37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4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지침 1부.
2. 서식 1부. 끝.
2. 신청장소 : 증평군청 농정과 농정기획팀
3. 지원목적 : 역량진단 후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을 통해 경영역량을 강화, 지속적 성장 및 수익창출을
유도
4.사업대상자(지원자격 및 요건) 및 지원내용
○ 사업대상자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침참조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사업대상자 )
○ 지원내용 : 농업경영컨설팅 자문비 (※ 시설·장비 구입자금, 운영자금으로 사용불가)
※ 지원분야 및 지원 주요내용 : 지침참조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구비서류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농업경영체 윤리강령 서약서(별지 제2호 1 서식)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운영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후계농업경영인 및 귀농인의 경우 경영교육 또는 직무교육 이수 확인서
- 최근 2년 이상 작성된 경영장부 또는 회계장부 사본(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귀농인 중 회계장부 기록실적이 없는 경우, 컨설팅 지원 시 ‘농가경영장부’를
작성하고 컨설팅 수진 후 반드시 실적 제출
- 국내ㆍ외 규격 인증 및 표창, 협약서 등 관련서류 사본(해당하는 경우)
- 전년도 농업경영컨설팅 결과보고서 사본(해당하는 경우)
- 자가 역량진단결과(법인경영체 해당)
5.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금액
○ 지원비율 : 국고 30 %, 지방비 20%, 자부담 50%
○ 지원한도금액
- 법 인 : 총사업비 5,000만원 (국고보조 한도 1,500만원) 이내
기초농업경영체 : 최대 2,000만원 (국고보조 한도 600만원)
전문농업경영체 : 최대 3,000만원 (국고보조 한도 900만원)
혁신농업경영체 : 최대 5,000만원 (국고보조 한도 1,500만원)
※ 법인 유형 구분은 컨설팅 사전 역량진단 결과에 근거함
- 후계농 또는 귀농인 : 총사업비 1,000만원 (국고보조 한도 300만원) 이내
※ 기타 문의사항은 농정과 농정기획팀(835-3711 ~ 37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4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지침 1부.
2.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