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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2025년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 안내

  • 농업유통과 | 오일표 | 043-835-3733
  • 조회 : 300
  • 등록일 : 2024-08-07
'25년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 안내.hwp ( 84 kb) 바로보기
[참고] '24년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 지원사업 시행지침.hwp ( 78 kb) 바로보기

2025년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사업명 :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 지원

- 대상자 : 농협,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지원내용 : 농산물 저온저장고 및 집하선별장 신규 설치

- 지원비율 : 도비 18%, 군비 42%, 자부담 40%

- 지원단가 : (저온저장고) 1,300천원/㎡, (집하선별장) 500천원/㎡

- 지원범위 : 66㎡~330㎡ ※ 330㎡ 초과 사업량은 전액 자부담으로 추진 가능

- 신청기간 : 24.8.21.(수)까지 ※ 지방의회 승인일정으로 인하여 사업비 5억 이상 신청단체는 2024.8.12.(월)까지 신청가능

- 문의 및 접수처 : 농업유통과 인삼특작팀(043-835-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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