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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식품위생등급 평가 계획
- 신정아 | | 043-835-3632
- 조회 : 1599
- 등록일 : 2014-03-20
식품위생법 제47조 ( 위생등급 ) 규정에 의거 영업신고를 한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소의 위생 및 품질관리능력을 평가하여 출입·검사 등을 차등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식품위생관리 및 제조업소의 자율적인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실시 합니다.
1. 점검일시 : 2014. 4. 21.~4. 30 ( 8일간 )
2. 점검업소 : 풀무원건강생활 ( 주 ) 외16개소
3. 점검방법 : 기본조사 45항목, 기본관리 평가47항목, 우수관리 평가28항목 평가배점200점
4. 평가등급 : 자율관리업소 ( 151 - 200점 ) , 일반평가 ( 90 - 150점 ) , 중점평가( 0 - 89점 )
붙임 : 위생관리평가표 및 작성요령 각1부. 끝.
* 해당업소 개별 통보 함
1. 점검일시 : 2014. 4. 21.~4. 30 ( 8일간 )
2. 점검업소 : 풀무원건강생활 ( 주 ) 외16개소
3. 점검방법 : 기본조사 45항목, 기본관리 평가47항목, 우수관리 평가28항목 평가배점200점
4. 평가등급 : 자율관리업소 ( 151 - 200점 ) , 일반평가 ( 90 - 150점 ) , 중점평가( 0 - 89점 )
붙임 : 위생관리평가표 및 작성요령 각1부. 끝.
* 해당업소 개별 통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