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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7-26 14:10
2024년 임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신청 관련 사업주 안내
- 축산산림과 | 구서연 | 043-835-3474
- 조회 : 354
- 등록일 : 2024-08-02
임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가 8월 5일부터 처음 시행될 예정입니다.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사업자에게 '임업 고용허가제' 활용을 안내드립니다.
○ '24년 3회차 접수기간 : 2024. 8. 5. ~ 8. 16. (2주간)
-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내국인 구인 노력(7일 이상)을 거쳐야 함
- 내국인 구인신청은 워크넷을 통해야 가점 혜택이 있음
○ 임업 허용 범위
- 신청 업종 : 임업(종묘, 육림, 벌목, 임업 관련 서비스업)
- 신청대상 : 국유림영림단, 원목생산업자, 산림용 종묘생산업자 중 법인, 산림사업법인,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 근로자 직무 : 임업단순 종사원
- 인력송출국(6개국) : 베트남, 네팔, 미얀마, 인도네시아, 몽골, 우즈베키스칸
- 고용한도 : 내국인 피보함자 수에 따른 고용한도 지정
내국인 피보함자수 |
1~10명 |
11~50명 |
51~100명 |
100명 이상 |
고용한도 |
15명 |
20명 |
25명 |
30명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사업주 안내문을 참고하시고, 가까운 고용노동부 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