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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2024년 임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신청 관련 사업주 안내

  • 축산산림과 | 구서연 | 043-835-3474
  • 조회 : 359
  • 등록일 : 2024-08-02
(고용노동부) 240723 '24년 3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관련 사업주 안내문.hwpx ( 104 kb)
고용노동부 센터 목록(주소록).xlsx ( 21 kb) 바로보기
홍보용 인포그래픽.pdf ( 1,533 kb) 바로보기

​임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가 8월 5일부터 처음 시행될 예정입니다.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사업자에게 '임업 고용허가제' 활용을 안내드립니다.​

 

○ '24년 3회차 접수기간 : 2024. 8. 5. ~ 8. 16. (2주간)

  -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내국인 구인 노력(7일 이상)을 거쳐야 함

  - 내국인 구인신청은 워크넷을 통해야 가점 혜택이 있음

 

○ 임업 허용 범위

  - 신청 업종 : 임업(종묘, 육림, 벌목, 임업 관련 서비스업)

  - 신청대상 : 국유림영림단, 원목생산업자, 산림용 종묘생산업자 중 법인, 산림사업법인,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  - 근로자 직무 : 임업단순 종사원

  - 인력송출국(6개국) : 베트남, 네팔, 미얀마, 인도네시아, 몽골, 우즈베키스칸

  - 고용한도 : 내국인 피보함자 수에 따른 고용한도 지정

 내국인 피보함자수

 1~10명

 11~50명

 51~100명

 100명 이상

 고용한도

15명 

 20명

 25명

 30명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사업주 안내문을 참고하시고, 가까운 고용노동부 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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