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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7-26 14:10
2024년 가족친화인증 신청 재연장 안내
- 행복돌봄과 | 윤선자 | 043-835-4832
- 조회 : 437
- 등록일 : 2024-08-01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관)에 대하여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가족친화인증을 희망하는 기업(관)에서는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가족친화인증 신청 재연장 공고
- 공고 및 신청·접수 기간: 2024. 7. 30.(화) ~ 8. 28.(수)
- 가족친화인증 신청·접수 문의: 한국경영인증원(가족친화인증사무국)
※ TEL 02-6309-3034, 9042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알림,소식→공지 공고→공고행사)
- 가족친화사업 홈페이지 (www.ffsb.kr, 고객마당→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