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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2014년도 귀농정착자금 지원사업 신청연장알림
- 이성희 | | 043-835-3715
- 조회 : 1405
- 등록일 : 2014-03-03
1. 지원대상
- 타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면서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던 사람이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증평군으로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관내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 2012. 1. 1일 이후 우리군으로 이주하여 전입 후 1년이 경과된 세대주
2. 지원내용 :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자금 지원
3. 신청자격
가. 신청자격
- 농업인 자격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관내에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자
․ 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기준과 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 시설면적기준을 충족하여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
나. 신청제외
- 관내에서 이주하는 경우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의 근로자이거나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농업법인 제외)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 대학교 등에 재학중인 경우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
4. 지원금액 : 세대당 3백만원 지원, 1회 한정
5. 지원대상 : 5명
6.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7. 구비서류 : 귀농인 정착자금 신청서(경영계획서 포함),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농업종사 관련자료(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증 등), 기타 증빙자료
8. 신청기한 : 2014. 2. 18 ~ 사업 소진시까지
* 문의전화: 농정과 농정기획팀(835-3715) , 증평읍사무소(835-3292) , 도안면사무소(835-3393)
붙임 신청서 양식 1부. 끝.
- 타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면서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던 사람이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증평군으로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관내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 2012. 1. 1일 이후 우리군으로 이주하여 전입 후 1년이 경과된 세대주
2. 지원내용 :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자금 지원
3. 신청자격
가. 신청자격
- 농업인 자격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관내에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자
․ 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기준과 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 시설면적기준을 충족하여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
나. 신청제외
- 관내에서 이주하는 경우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의 근로자이거나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농업법인 제외)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 대학교 등에 재학중인 경우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
4. 지원금액 : 세대당 3백만원 지원, 1회 한정
5. 지원대상 : 5명
6.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7. 구비서류 : 귀농인 정착자금 신청서(경영계획서 포함),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농업종사 관련자료(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증 등), 기타 증빙자료
8. 신청기한 : 2014. 2. 18 ~ 사업 소진시까지
* 문의전화: 농정과 농정기획팀(835-3715) , 증평읍사무소(835-3292) , 도안면사무소(835-3393)
붙임 신청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