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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835-3417
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안내

  • 최상규 | | 043-835-3134
  • 조회 : 1327
  • 등록일 : 2014-02-03
주식백지신탁안내문.hwp ( 28 kb) 바로보기
선물신고 안내문.hwp ( 18 kb) 바로보기
○ 선물신고제도란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청렴의 의무 )

공직자가 외국 ( 외국인 ) 으로부터 받게 되는 선물은 외교 및 국제 관례상 거절 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신고토록 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제도적 장치임

- 선물신고대상자

신고의무자 : 공무원 (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 포함 )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가족포함 )

대상선물 : 직무관련 외국 또는 외국인 ( 단체 ) 으로 부터 받은 선물의 수령당시 증정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싯가로 미화 100불이상이거나 국내 싯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


○ 주식백지신탁 안내

주식백지신탁제는 고위공직자들이 직무관련 주식을 보유함에 따라 직무 수행중 공적이익과 사적이익이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무관련 주식은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케 함으로써 공무수행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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