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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안내
- 최상규 | | 043-835-3134
- 조회 : 1326
- 등록일 : 2014-02-03
○ 선물신고제도란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청렴의 의무 )
공직자가 외국 ( 외국인 ) 으로부터 받게 되는 선물은 외교 및 국제 관례상 거절 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신고토록 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제도적 장치임
- 선물신고대상자
신고의무자 : 공무원 (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 포함 )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가족포함 )
대상선물 : 직무관련 외국 또는 외국인 ( 단체 ) 으로 부터 받은 선물의 수령당시 증정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싯가로 미화 100불이상이거나 국내 싯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
○ 주식백지신탁 안내
주식백지신탁제는 고위공직자들이 직무관련 주식을 보유함에 따라 직무 수행중 공적이익과 사적이익이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무관련 주식은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케 함으로써 공무수행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함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청렴의 의무 )
공직자가 외국 ( 외국인 ) 으로부터 받게 되는 선물은 외교 및 국제 관례상 거절 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신고토록 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제도적 장치임
- 선물신고대상자
신고의무자 : 공무원 (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 포함 )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가족포함 )
대상선물 : 직무관련 외국 또는 외국인 ( 단체 ) 으로 부터 받은 선물의 수령당시 증정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싯가로 미화 100불이상이거나 국내 싯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
○ 주식백지신탁 안내
주식백지신탁제는 고위공직자들이 직무관련 주식을 보유함에 따라 직무 수행중 공적이익과 사적이익이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무관련 주식은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케 함으로써 공무수행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