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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제도개선 안내

  • 경제기업과 | 오현정 | 043-835-4013
  • 조회 : 412
  • 등록일 : 2024-07-06

금융감독원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채무대리인 무료 지원사업을 2020년부터 운영 중으로

`24.7.5.부터 채무대리인 서비스를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 지원 대상 확대 : 채무당사자와 가족, 지인 등 관계인까지(채무당사자 1명 기준 최대 5)

-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 채무자의 친족

-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

 

채무자대리인 지원 사업

-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20%)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법률서비스

 

서비스 신청방법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국번없이) 1332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https://www.fss.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및 출장소

 

자세히 보기 : https://blog.naver.com/blogfsc/223500859814

 

 

불법추심 피해를 받으셨다면 이제 채무당사자 뿐 아니라

가족, 지인까지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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