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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2014. 1. 1일부터 등록면허세(면허분) 50% 인상 안내
- 연지영 | | 043-835-3315
- 조회 : 1188
- 등록일 : 2014-01-06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등록면허세액이 50% 상향 조정되오니,
종별 면허에 따른 세액 인상 내용을 확인하시어 민원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 2014. 1. 1부터 시행
증평군 기 존 개정 후 인상율 (50%)
종별
제1종 18,000원=>27,000원
제2종 12,000원=>18,000원
제3종 8,000원=>12,000원
제4종 6,000원=>9,000원
제5종 3,000원=>4,500원
○ 문 의 : 증평군청 재무과 세정팀 ☎ 835-3315
붙임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지방세법 제39조 관련)
종별 면허에 따른 세액 인상 내용을 확인하시어 민원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 2014. 1. 1부터 시행
증평군 기 존 개정 후 인상율 (50%)
종별
제1종 18,000원=>27,000원
제2종 12,000원=>18,000원
제3종 8,000원=>12,000원
제4종 6,000원=>9,000원
제5종 3,000원=>4,500원
○ 문 의 : 증평군청 재무과 세정팀 ☎ 835-3315
붙임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지방세법 제39조 관련)